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6조 5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 1. 1. 이후부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식비지급에 관한 건>
(1) 읍ㆍ면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① 회사의 사무실 및 현장이 읍ㆍ면지역에 속하지 않는 일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보통 함바집이라 함)으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회사가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수령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② 만일 “①”의 경우가 가산세규정에 해당한다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을 회사의 일용근로직으로 채용하고 실질적인 부식비(쌀, 반찬류 등) 해당액을 실비정산으로 매일 지급하기로 하면 가산세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때 부식비의 대부분이 영세시장에서 규입하므로 신용카드 등을 수령할 수 없는데 건별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2) 읍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읍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공사현장 또는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상기 “①”과 같은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을 수령받지 못하므로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9, 2000.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