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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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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순서 여부
법인46012-504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