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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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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534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위 시행령 동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요청이 있어 검토코자 하오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 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