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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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법인46012-55생산일자 2001.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