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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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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60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조합이 ○○(주)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법률 제5908호)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에게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동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같은법 제18조제1호 단서 및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2-10-45…16【장부가액의 범위】

2-10-1 제4호 및 2-10-2 제5호 및 2-10-8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영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97. 4. 1 개정)

○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