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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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교부시 세법상 처리여부법인46012-672생산일자 2001.04.27.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