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법인으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1999. 12. 31자로 퇴직금 제도를 변경
※ 통상 입금의 누진제 ⇒ 평균임금의 1년에 1씩 증가
- 노사합의 내용중 종전의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재원부족으로 연차적(5년이내)으로 정산하기로 함.
- 2000년중 3차례에 걸쳐 하위직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종전의 퇴직금을 지급 하였으며, 1차 지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자중 상위직급 직원은 퇴직금의 일부 금액(15%상당액)을 지급 하였고, 잔액(85%상당액)에 대하여 잔액 지급시 이자를 가산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1차 지급시 퇴직금의 일부(15% 상당액)를 지급한 직원은 퇴직금 전액(100%)을 수령 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하였고, 잔액 (85%상당액) 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는 수령한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토록 조치.
□ 질의 내용
질 의 : 퇴직금 중간정산 1차 지급시 퇴직금 15% 상당액 수령자의 미지급한 퇴직금(85% 상당액)은 법인의 결산 세무조정시에 기중(期中) 퇴직금 지급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갑 설 : 퇴직금 중간정산 1차 수령자중 퇴직금을 일부(15% 상당액)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시에 전액(100%) 수령 한것으로 제 세금을 납부 하였기에 기증(期中) 퇴직금 지급액에 퇴직금 전액(100%)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을 설 : 퇴직금 중간정산 1차 수령자중 퇴직금을 일부(15% 상당액)를 받고, 퇴직소득원천징수시에 전액(100%) 수령 한것으로 하여 제 세금을 납부 하였더라도,
사실 지급한 금액(15% 상당액)만 기에 기중(期中) 퇴직금 지급액에 포함 시켜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4428, 1999.12.28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퇴직금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33, 2000.3.10
질의 1ㆍ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