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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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737생산일자 2001.05.28.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8, 2001.1.3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동성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CD91일+3.5%이자율)을 매입(후순위특약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함)한 것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인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1.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채권발행이 금지되어 보험감독규정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아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서 형식에 의해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임.
2. 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매입의 비슷한 시기에 은행권의 후순위채권도 매입한 사실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의 자금운용 실태 및 후순위 차입의 인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