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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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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76생산일자 2000.01.11.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다 음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 제12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공급업중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표준산업코드NO: 701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표준산업코드NO: 45211)이 위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 ?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매출액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매출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9.5.24 개정전의 것

①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3. 30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97. 12. 31 개정)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⑪ 제4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7. 12. 31 개정)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