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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
법인46012-80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을 정률법으로 적용하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동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 영 27조 ⑥항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99.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부칙 제12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98.12.31 § 제15970호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61, 1999.6.23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의 시험연구용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별표6〕의 기업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