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현 황]
(1) 명의 도용자 및 미성년자로 인한 불량 채권
당사는 전기 통신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경쟁업체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신규 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수많은 시행 착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입대리점들이 가입자들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확인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모의 허위 동의서류를 첨부한 상태에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은 명의도용자와 미성년자에게서 발생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들 채권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업 개시 초기에 회사가 이들 채권에 대한 관리System이 부재한 상태로부터 최근 정통부가 이에 대한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계속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이들 명의도용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청구 대상을 찾지 못하는 채권이 되어 회사는 결국 청구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량 채권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명의도용 채권에 대하여는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명의 도용자를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미성년자 채권의 경우는 부모 동의를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지만 결국 가입자의 책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담은 회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연체 요금 채권 추심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채권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초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이를 연체하게 되면 회사는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여 추가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6개월 경과 시점에는 회사의 기준에 의하여 가입 해지 조치를 취하게 되며, 해당 채권은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용 정보 회사는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연체 고객에 대하여 계속적인 회수노력을 진행하며, 그 결과 신용불량, 외국인(소재 확인 불가), 소재불명, 기타 등의 원인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파악된 경우 회사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사는 결국 이를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손금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
(1) 대손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1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8호)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민법 제168조)
[질의 내용]
(1) 명의 도용자 및 미성년자로 인한 불량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결국 명의도용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회수 불가능한 불량 채권으로 확정되는데, 이 경우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당사의 의견은 상기의 채권이 청구권 행사 대상 즉 채무자를 잃어 버린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실종에 준하므로 즉시 대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기의 질의에 대하여 결정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 시효 만기 시점에 대손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신용불량자, 외국인 및 소재 불명자로 인한 불량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요금채권이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회사의 지속적인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외국인, 행방불명, 기타 등의 원인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회신되어 오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당사의 의견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며, 외국인과 소재불명 또한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므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기의 질의에 대하여 결정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 시효 만기 시점에 대손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소멸 시효의 기산점 및 금액
상기의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타의 원인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함께 소멸 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멸 시효의 완성 시기를 계산할 때, 당사의 경우처럼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채권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초에 청구하여 다달이 발생되는 채권은 언제를 기산 시기로 하여야 되는지요?
( 갑설 )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는 연체 발생 후 3개월 경과 시점을 기산 시기로 하여 가입자별 누적 채권을 3년 후 대손 확정 처리.
( 을설 ) 가입 해지 조치와 함께 신용정보회사로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산 시기로 하여 가입자별 누적 채권을 3년 후 대손 확정 처리.
( 병설 )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매월의 청구 시점을 기산 시기로 하여 가입자별로 매월의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 소멸 시효를 계산.
당사의 의견은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매월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월별로 각각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당사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연체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가입 해지 조치를 취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때까지 회사는 계속적인 청구 행위를 진행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가입 해지 시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523, 1999.2.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도산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대리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경매개시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2-945, 1999.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법인46012-1341, 1995.5.16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보고서등이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〇 법인46012-279, 1994.1.26
귀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2-1068, 2000.5.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