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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853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1998년 8월 26일 A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1999년 1월 30일 지급기일의 받을어음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A거래처는 1999년 1월 28일 부도발생으로 저희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받을어음에 대한 지급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9년 7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99년도 제2기확정 신고해당)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에대한 대손세액공제를 99년에 공제받은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의 6개월경과 사유적용)를 99년에 공제하였기에 당연히 같은사유에따라 대손금의 손금계상도 99년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을 설 : 전시 질의내용과같이 저희 회사가 99년에 비록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계상은 상법상 소멸시효시점인 2001년 8월 26일 이전으로 99년에 반드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1년에 계상할수 있다.

병 설 : 저희 법인의 받을어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에 모두 해당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

○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 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98. 12. 11 개정)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254, 1999.12.10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010, 1999.11.17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배서어음 포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49, 1998.9.24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동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위 질의1, 2)에 대한 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질의4)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73, 1998.3.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