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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893생산일자 2001.08.21.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과 증권회사인 경우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8%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8%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범위에 KOSPI200선물지수, 국고채금리선물지수, KOSDAQ50선물지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0.12.29.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궈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1997. 1. 13 개정)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1997. 1. 13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7. 1. 13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 유가증권의 모집”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1997. 1. 13 개정)

④ 이 법에서 “ 유가증권의 매출”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1997. 1. 13 개정)

⑤ 이 법에서 “ 발행인” 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 13 단서신설)

⑥ 이 법에서 “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 법에서 “ 인수인”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2. 13 개정)

⑧ 이 법에서 “ 증권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976. 12. 22 개정)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1997. 1. 13 개정)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중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⑨ 이 법에서 “ 증권회사”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76. 12. 22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7. 3. 22 개정)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 2. 자선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 자산유동화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999. 5. 27 신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증권투자신탁업자(외국증권투자신탁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997. 3. 22 신설)

3의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1999. 5. 27 신설)

3의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1999. 5. 27 신설)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 (1999. 5. 27 직제개정)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 증권거래소” 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 유가증권옵션” 이라 한다. (1997. 3. 22 신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1998. 2. 24 개정)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