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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8생산일자 2001.01.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의 자금운용 실태 및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동성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CD91일+3.5%이자율)을 매입(별첨의 후순위특약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함)한 것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인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1.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채권발행이 금지되어 보험감독규정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아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서 형식에 의해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임.

2. 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매입의 비슷한 시기에 은행권의 후순위채권도 매입한 사실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보험감독규정 제46조 【차 입】

영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2000. 8. 18 개정)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000. 8. 18 개정)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2000. 8. 18 개정)

3. 콜머니 (2000. 8. 18 개정)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2000. 8. 18 개정)

5. 후순위차입(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다) (2000. 8. 1 개정)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2000. 8. 18 개정)

○ 보험감독규정 제47조 【후순위차입】

①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차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0. 8. 18 개정)

1. 차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000. 8. 18 개정)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2000. 8. 18 개정)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2000. 8. 18 개정)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2000. 8. 18 개정)

② 후순위차입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후순위차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000. 8. 18 개정)

1. 차입금액 (2000. 8. 18 개정)

2. 자금공여자 (2000. 8. 18 개정)

3. 차입금리 (2000. 8. 18 개정)

4. 기타 제1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2000. 8. 18 개정)

③ 보험사업자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차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2000. 8. 18 개정)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차입금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2000. 8. 18 개정)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000. 8. 18 개정)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차입금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차입금과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2000. 8. 18 개정)

3. 후순위차입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2000. 8. 18 개정)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2000. 8. 1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금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000. 8. 18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000. 8. 18 개정)

⑦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상환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0. 8. 18 개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