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 법인소유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의 대표자인 김○○ 형인 김○○이 96.1.12일 ○○은행으로부터 수표로 10억원을 대출받아 5억원은 본인인 김○○의 계좌로 입금하고 5억원은 (주)○○의 대표자인 김○○ 계좌로 입금하여 김○○ 및 김○○ 모두 자신의 개입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의 근저당해지를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위의 김○○의 명의로 97.4.10일자로 대출받아 ○○은행의 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액의 이자부담에 못이겨 98.1.19일자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에게 은행부채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주)○○는 97귀속 법인결산서를 98.3월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위의 김○○의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채권으로 자산계상하였습니다.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었기에 98.2.10일자로 폐업 처리하였고 이후 99.5.31일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4억원이 고지되었으나 체납하였고 99.6.10일자로 법인이 기장한 대위변제채권에 대하여 김○○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채권압류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2000.12월 현재 관할세무서에서는
첫째
대위변제채권압류건에 대하여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고 회상가능성이 없으므로 채무자인 김○○의 대위변제채권은 상환의무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귀속시기는 법인이 폐업한 98.2.10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당초 대출시점인 96.1.12일에 사실상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아 사용하였기에 대표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5억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다고 하는데 관할세무서 판단의 적정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