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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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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읍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9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 현장이 대부분 읍ㆍ면단위의 낙후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근 주민과 식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식사를 공급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일시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개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당사가 법인세법 제 11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을 수취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76 조 제 5 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주소가 읍ㆍ면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 조 제 2 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에서 “읍ㆍ면단위”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법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도 포함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303,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