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 현장이 대부분 읍ㆍ면단위의 낙후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근 주민과 식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식사를 공급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일시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개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당사가 법인세법 제 11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을 수취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76 조 제 5 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주소가 읍ㆍ면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 조 제 2 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에서 “읍ㆍ면단위”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법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도 포함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303,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