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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165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특정고정설비내에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의의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451, 1992.2.26

거주자가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토지가 아닌 화분이나 선반등에 버섯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467, 1992.2.27

거주자가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목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에 해당하고, 종묘업 (농업에 속하는 것은 제외함)ㆍ육림업 등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산림소득은 제외함)은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에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농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농지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한 임목을 생육한 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한 임목이 관상수 등 특수작물 또는 산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06, 1998.8.8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95, 1996.2.22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1,200만원(다른 농가부업소득과 합산하여)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