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무위반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무위반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여부
소득46011-49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민법 제379조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62.12.12>

○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④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6. 당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나. 예규

○ 국세청 소득46011-266(1998.2.2)

거주자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기로 하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428, 96.5.15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후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 포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 국세청 법인46013-743(1998.3.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과 토지(비업무용 토지임)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 22601-3268, 1985. 11. 4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동지 : 소득 22601-2985 (1986. 10. 6)

○ 소득 22601-1778, 1991. 9. 17

공사발주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계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연일 수에 약정이자율을 곱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에 해당함.

동지 : 소득 46011-772 (1994. 3. 16)

○ 소득 22601-987, 1992. 5. 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그 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함은 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가 대금채무자인 원사업자에게 금전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함.

○ 소득 46011-3906, 1995. 10. 19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