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당해법인(제조업, 구슬가방제조)이 가정주부에게 가내수공업적 하청을 주었을 경우 (하청금액은 월 평균 50만원 이하가 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용역대가(하청대금)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나의 규정에 따라 송금영수증(송금명세서)를 비치하여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적 용역제공의 대가는 용역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예규22601-3026, 1986.10.10에 의하여 가정주부의 하청은 자영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비사업자와 법인인 사업자와의 거래임으로 송금영수증과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못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단서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95. 12. 29 개정)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95. 12. 29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4-1【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9. 5. 24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9. 5. 24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9. 5. 24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99. 5. 24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 5. 24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565, 1999.12.3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