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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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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524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 중 환급관련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자료열람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법무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