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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질의회신
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여부
제도46019-12358
생산일자 2001.07.2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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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회신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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