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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여부
제도46019-12358생산일자 2001.07.24.
AI 요약
요지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회신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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