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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81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특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9. 12. 28 개정)

9.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9. 3. 31 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신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 12 신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법인세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08, 1998.11.16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