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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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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45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정도세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주)C사가 납부해야할 추정세액 등에 대하여는 (주)A사로부터 부동산약정계약 권리일체를 취득한 시기 및 과세표준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며 법령에 대한 해석외 개별사안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질의ㆍ회신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A사가 APT건설을 목적으로 B(개인의 집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441,000(천원)을 지불하였으나 (주)A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주)C사가 (주)A사의 부동산약정계약 권리일체를 금3,600,000(천원)에 승계하여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주)A사는 4,841,000(천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동시에 (주)C사는 4,841,000(천원)의 이익을 보았다 할것인바,

질의1) (주)C사가 내야될 세금의 종류.

질의2) 추정세액은 얼마입니까.

질의3)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