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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목 도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571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주로 자연산소나무)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위 본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주종목 : 자연산소나무)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 벌채하여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하드보드 제조업체인 (주)○○등에 납품하는 원목 도매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장 판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 사유 : 원목도매업은 사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생산지에서 원목을 벌채하여 차량 등으로 수요자에게 직접공급하며 공급량에 따라 1 과세기간 중 생산지가 수희 변동되기 때문에 벌목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을설>

생산지(벌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사유 : 상기 사업은 업종 자체가 도매업으로 사업장을 특설하여야 하며, 공급량이나 생산지의 면적에 따라 벌채 가공(절단등)기간이 1 과세기간을 초과할 수 있고, 벌채를 하기 직전 벌채허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얻어야 하며, 사업장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생산지 : 벌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생산지가 변동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및 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 제 (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4. 12 31 개정)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96. 2. 15 개정)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7. 12. 31 개정)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2. 12. 31 신설)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3. 12. 31 신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 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97. 12. 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7. 12. 31 신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77. 12. 30 개정)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77. 12. 30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77. 12. 30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