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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46011-671생산일자 1999.02.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8.14. 개정)

○ 2-1-2…14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88(1992. 1. 1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01, 1998.1.14.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36, 1997.5.2

선박 제조장 내에서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당해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