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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160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주식 양도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은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은 그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종전 제19조)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8.12.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98.4.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 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①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74.12.21 개정)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98.4.10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76.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