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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143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케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연예인등에게 유흥업소에 출연한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연예인 등과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를 신고, 납부치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인 바, 자세한 신고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통칙 127-5【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통칙 127-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준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319, 1996.11.28

귀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없는 연예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흥업소등에 출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