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4항 및 제6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1264-3498, 1984. 11. 1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1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661, 1996.9.20
부동산임대소득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만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