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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198생산일자 1999.10.18.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삭 제 (99.5.7)

③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8.8.11 신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④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98.8.11 항번호개정 : 종전③항)

○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78호 1999. 5.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 2 및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 제3항, 제84조 제2항, 제99조의 2 제2항 및 제10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901, 1999.7.2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248, 1999.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89, 19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