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95.12.29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95.12.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98.12.28 개정)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96.12.30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영유아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와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97.1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