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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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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21339생산일자 2000.11.17.
AI 요약
요지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경우 ’98 및 ’99귀속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어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46011-684, 2000.6.28)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4, 2000.6.28○○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며, ’90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과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맺고 주유소 운영관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계약내용은 재고관리. 인력관리. 자금관리등의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음. 이 경우 소득표준율적용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관련하여 기존예규자료 소득46215-342에 의하면 코드번호 749609를 적용한다는 설과 코드번호749921의 대리업으로 보아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위와 관련하여 대리업으로 본다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684, 2000.6.28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며,

’90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