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223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00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21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95.12.30 개정)

②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

①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31 제목개정)

③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③삭 제(98.12.31)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384, 1997.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170, 1995.11.14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외의 자가 같은법 제70조제4항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291, 1998.8.13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나 특정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487, 1996.9.6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766, 1997.3.17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같은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