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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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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26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분할지급시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1조)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95.12.30 제목개정)

②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③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95.12.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2749, 97.10.24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후, 전입한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지급규정 내용 : 전입후 5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5년미만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대신 전입시 산정된 종전 법인에서의 퇴직금에 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동46011-1560, 98.6.15 등 다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경원소득46073-128, 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2391,97.9.1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684, 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