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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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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득46011-2323생산일자 1999.06.18.
AI 요약
요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협의체의 민원사항은 ○○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니 붙임의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141, 1999.6.5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