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
소득46011-235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때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건물의 분양원가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98.12.28 개정)(※종전 제31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한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시행령 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차량ㆍ건설기계ㆍ건물의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을 포함)ㆍ선박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임목의 경우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자산의 경우

취득가액=평가하고자 하는 날 현재의 재취득가액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평가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4571(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 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 소득46011-1386(1997.5.20)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개정) 39-2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207(1997.12.3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 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6구36489판결(하집 1997-2, 549, 소득세)

【판결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건물내의 상가의 원가계산방식은 개별원가방식을 채택할 수 없고 종합원가 방식을 택해야 하는 데 그 중 총분양예정면적 중 실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 단순종합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상가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원가계산의 기본목적에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납세자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서 불합리한 원가계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각층별 이용가치의 구체적 기준인 분양예정가액을 각층의 등급계수로 하여 연산품원가계산 방법으로 각층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 매출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