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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67생산일자 1999.01.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63, ’97. 9.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463, 1997.9.24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종전 제40조)

1. 제21조 제 1 항 제 4 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7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42조)

5.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144조)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95.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5.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95.12.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95.12.30 신설)

○ 구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4.12.22. 개정)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463, 19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