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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벼를 사와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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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벼를 사와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295생산일자 2000.03.02.
AI 요약
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와서 본인 소유의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하여 본인이 직접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업종별표준소득률 책자의 코드번호 153102(업태 : 제조, 종목 : 곡물도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