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70조 제 4 항 제 1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 의 2. 제106조 제 6 항의 서류(95.12.30 신설)
2. 제107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 제 1 항의 서류
4. 제114조 제2 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③법 제70조 제 4 항 제 2 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 제 4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①법 제70조 제 4 항 제 3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95.12.30 개정)
○ 국세청 고시 제95-14호, ‘95. 5. 1
업종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
○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자
업 종 | 기준금액 |
- 부동산임대업 | 3,000만원 |
- 창고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자유직업, 서비스업 | 7,500만원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ㆍ숙박업, 부동산매매업 | 1억5천만원 |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산림소득 | 3억원 |
- 쌀ㆍ기타곡물ㆍ소맥분ㆍ과실ㆍ채소 도소매업, 담배ㆍ연탄 소매업 | 4억원 |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 약 85만명
-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제출대상자 약 30만명
* 시 행
- ‘95년귀속 소득세(’96년 5월 신고)부터 적용
나. 예규
○ 소득46011-1419, ’96.5.14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 1264-2606, 1979. 9. 26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할 장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18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직세 1264-347, 1980. 2. 8
【질의】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동일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단독사업을 개업한 경우 장부비치 기장의무
【회신】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장부비치 기장의무는 그 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전부를 포함한 소득별 수입금액 합계에 따라 판정함.
○ 소득 1264-2558, 1980. 9. 12
중기도급 및 대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의 영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 1264-440, 1981. 2. 3
서비스업 중 홀치기임가공업은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영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1264-1132, 1981. 3. 31
일기장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은 하였으나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기장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는 사실상 기장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 1264-1222, 1981. 4. 7
자산합산 부동산소득을 기장함에 있어 사업자별로 구분기장하지 않고 합산기장한 경우라도 납세자별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장으로 인정하는 것임.
○ 소득 1264-1275, 1981. 4. 9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임.
○ 직세 1234-2789, 1975. 12. 22
【질의】각 영업장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각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비치기장의무를 부여하는지, 혹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장부비치기장의무를 부여하는지.
【회신】2개의 영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그 영업장의 연간 수입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함.
(이유) 소득세법 제184조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기장의무는 각 영업장(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각 영업장(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직세 1234-697, 1977. 3. 29
【질의】1. 거주자 1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기장의무판정은 수개의 사업장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 판정하는지.
【회신】1.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는 것임. (참고 : 직세 1234-833, 1975. 4. 23, 직세 1234-1002, 1976. 4. 29)
○ 소득 1234-3009, 1977. 12. 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및 제185조 동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동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누락없이 기장된 경우는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거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하는 것임.
동지 : 소득 1234-3009 (1977. 12. 16)
○ 소득 1234-3009, 1977. 12. 16
【질의】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9조의 제1항의 현금출납부, 매출장, 매입장, 경비장 중 매출장과 매입장 대신 부가세법상의 매입매출장을 기장하고 상품수불부는 기장 않으나 제반 증빙서류가 비치 기장된 경우 실사의 가능여부
【회신】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며, 장부의 비치기장은 소득세법 제184조, 제18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 정하는 형식과 다르게 비치 기장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라 하여도 동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누락없이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동지 : 소득 1234-3007 (1977. 12. 16)
○ 소득46011-1498, 1996.5.23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0)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51, 1996.5.16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부동산매매업은 1억5천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7, 1996.1.17
소득세법 제7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의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사업장별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금액을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1월미만의 달은 1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214, 1995.11.16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게산서 또는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