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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46011-400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임차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숙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1085(1992. 5. 18)

거주자가 미국 ○○재단으로 부터 받은 ○○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12. 5호(다))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143 (1992. 5. 25)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5의2(→§38①7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택에서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이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343(1994. 5. 11)

사택에 거주하던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사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2(→§38①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