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 제 4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92.1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4-2-5…73 [실질적인 기장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가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그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②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면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기장세액공제】
①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기장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당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76.12.31 개정)
②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통칙 5-2-5…100 [기장사항명세서 등에 갈음하는 서류의 범위]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법 제100조 제 4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124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및 영 제166조 제 1 항 제 5 호에 규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8조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동일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법 제73조의 규정의 적용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기장세액공제】
①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 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된 산림소득금액 10
×────────────────────────×──=기장세액 공제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100
②제 1 항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장된 산림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③제 1 항의 소득공제액은 당해 거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액 총액을 한다.
④영 제124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00조 제 4 항 제 3 호 단서 및 영 제124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93.3.2 개정)
○ 기장세액공제 요건의 강화(법 §73)
간이장부의무자 및 일기장의무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10%)를 함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정부가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시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계산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해 소득금액의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장사실을 나타내는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 개정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전면개정)
제 1 조 【시행일】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 2 항(종전의 제26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32조 제 1 항(종전의 제39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47조 제 1 항(종전의 제61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69조 제 1 항(종전의 제90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05조 제 1 항(종전의 제95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64조 제 7 항(종전의 제193조 제 6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 1 항 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7조 제 1 항(종전의 제61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310만원 이하 급여액
310만원 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 2 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 제 1 항(종전의 제90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제16조 제 1 항 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는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적용례】제24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 내지 제45조ㆍ제57조ㆍ제70조 제 4 항 제 3 호 및 제 4 호ㆍ제78조 내지 제80조ㆍ제81조 제 1 항ㆍ제 2 항 및 제 6 항ㆍ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184조)
②제 1 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③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527, 1995.12.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기장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