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자인 조각가“갑”이 “을”에게 미술장식품을 12,000,000원에 납품하기로 97년3월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용역의 대가를 아래와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 분 | 지급약정일 | 용 역 대 가 |
계 약 금 | 계약시(97.3.15) | 2,000,000 |
중 도 금 | 심의통과시(98.4.18) | 4,000,000 |
잔 금 | 건물준공후(98.5.29) | 6,000,000 |
계 | 12,000,000원 |
(질의1) 소득세법 제39조1항에 의거할 때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연도가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에의한 “갑”의 97년귀속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갑설) 2,000,000원이다.
이유: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인적용역의제공)에 해당하므로 수입시기는 약정에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97.3.15)이기때문에 97년귀속수입금액이다.
(을설) “0”원이다.
이유: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호(도급)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98.5.29)이 속하는 98년귀속 수입금액이다.
(질의2) 소득세법제39조1항(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날이 속하는 년도가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임)에의한 97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2,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법제39조제3항에 의거 거주자 “갑”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경우(동법시행령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관한 예외]에해당되지않음) 기업회계기준에의한 97년귀속 수입금액이 “0”원이라고 가정할때
갑의 97년귀속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갑설) “0”원이다
(이유)소득세법제39조3항의 규정을보면 거주자가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39조1항(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날이 속하는 년도가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임)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2,000,000원이다.
(이유) 소득세법제39조1항에의한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날이 속하는 연도가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이기 때문이다.
(질의3) 만약에97년5월 당초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2,000,000원에 대한용역대가의지급약정일이 아래와같이 97.3.15일에서 98.4.15일로 변경되었다면 소득세법제39조제1항(수입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년도가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임)에의한 97년귀속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구 분 | 지급약정일 | 공급대가 |
계약금.중도금 | 98.4.15 | 6,000,000 |
잔 금 | 98.4.18 | 6,000,000 |
계 | 12,000,000 |
갑설: “0”원이다.
(이유)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8호(인적용역의제공)에 해당하므로 수입시기는 약정에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다. 지급약정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지급약정일인 98년4월15일이 속하는 연도인 98년귀속 수입금액이기 때문이다.
을설: 2,000,000원이다.
(이유)당초계약시 받기로한 계약금2,000,000원의 지급약정일(97.3.15)이 경과된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97년5월 계약내용이변경되기전까지는 당초 계약내용이 유효하므로 당초계약서 약정에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97.3.15)이 속하는 연도인 97년귀속수입금액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기계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장기할부판매 (98. 4. 1 직제개정)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 (98. 4. 1 직제개정)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6. 장기할부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미수금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9. 도 급 (98. 4. 1 직제개정)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ㆍ준비금 외의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2.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에 있어서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8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수입시기를 정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3.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3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법 제24조 내지 법 제38조의 규정과 다르게 된 경우 (96. 12. 31 신설)
4.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등】
① 영 제48조 제1호에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③ 삭 제 (97. 4. 23)
④ 영 제90조 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과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10, 1997.1.22.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 것입니다.
○ 소득46011-3090, 94.11.1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사가 거래상대방과 설계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82, 1991.1.14.
건축사가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