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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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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소득46011-569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어민이 해조류채취 또는 해조류양식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어민이 해조류채취 또는 해조류양식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4. 1 직제개정)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 제30조【작물생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생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5. 5. 3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