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통칙 19-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4. 1 직제개정)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 제30조【작물생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생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5. 5. 3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