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소득46011-588생산일자 1999.02.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6. 장기할부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미수금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6. 삭 제 (98. 12. 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9. 도 급 (98. 4. 1 직제개정)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삭 제 (98. 12. 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