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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46011-588생산일자 1999.02.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6. 장기할부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미수금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6. 삭 제 (98. 12. 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9. 도 급 (98. 4. 1 직제개정)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삭 제 (98. 12. 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