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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지급받는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46011-605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1조 ③>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