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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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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727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인 바, 당해 조합 전체의 소득과 과세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과세소득자체도 토지의 평가 및 기간손익의 계산 등에 의하여 실질이익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조합의 과세소득 계산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공사비용에 대하여 조합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조합의 과세소득계산은 타당하며, 시공회사에 대하여는 공사수입에서 실제공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또한 세무서의 민원전산시스템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조합장 1인 명의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전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679, 1997.10.17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의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에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