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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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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가능여부
소득46011-78생산일자 1999.09.27.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692, 1997.10.18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46011-772, 1998.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청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