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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46015-103생산일자 2001.01.15.
AI 요약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06, 2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 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06, 2000.8.29

【질의】

당사(대표가맹점)는 아래의 전자지불서비스의 구조와 같은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당사(대표가맹점)의 부가가치세(매출) 과표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의 전자지불서비스의 구조>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ㆍ 위의 구조에 의하면 당사는 가맹점의 지분대행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고객이 가맹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당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을 매수하여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ㆍ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구조임.

ㆍ실제구조 : 고객이 가맹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대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당사 명의로 고객에게는 물품대금 청구를 하게 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당사가 가맹점에게 당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줌.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직접적인 책임과 하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가맹점에 책임이 있음.

【회신】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