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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6생산일자 2001.01.15.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 2001.1.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8, 2001.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