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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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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08생산일자 2001.01.15.
AI 요약
요지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