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6, 2000.8.5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63, 1998.6.23
【질의】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의 업무를 위탁받아 “ 관리주체 ” 로서 동령 제4조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위탁 받은 공동주택에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공동주택을 관리함.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일반관리비(노무비와 제부대비용 등)와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를 주택관리업자가 채용하여 임명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주택관리업자를 대리하여 일반관리비를 직접 지급 및 지출하고 본사(주택관리업자)에는 매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송금하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의한 관리비 8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을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대가 전체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가 투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노무비와 제부대비용 및 제사무비용인 일반관리비 만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전체가 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77, 1996.6.17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65.1-1419, 1980.5.15
【요약】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관리 대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260, 1996.9.3
【요약】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실비정도의 관리비는 면세됨.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과세여부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24, 1997.8.7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아파트자치기구(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아파트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수익사업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
【회신】
1.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자치운영 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